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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범죄 교사 승진임용서 원천 배제"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14-11-27 10:26 송고

전북도교육청이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승진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전문직 등이다.


교장의 순환 전보와 관련, 전주에서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되 재전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 관련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는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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