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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차량 빠트려 아내 살해 혐의 남편 '무죄'

재판부 "고의 아닌 과실"…원심 파기 집행유예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1-27 10:14 송고
부인이 탄 차량을 바다에 고의로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7일 자동차매몰치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자동차매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예비적으로 기소한 조씨의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징역 3년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매몰한 것으로 보려면 자살 의도가 있거나 (부인을 두고) 탈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자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탈출 준비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일 뿐 살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고의로 부인을 죽게 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조씨의 자동차매몰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켜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3월 6일 저녁 8시2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바다로 돌진,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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