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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시절 각 실무 다 알 수 없었다"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4-11-27 05:49 송고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이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 News1 박영문 기자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이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 News1 박영문 기자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초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대전시장인, 권선택(59) 시장이 조사 시작 16시간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캠프 관계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6일 오전 10시께 권 시장을 소환, 16시간동안 조사를 한 뒤 27일 새벽 2시 귀가조치 했다.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을 나서는 권 시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권 시장은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그동안 알려진 쟁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후보시절 각 실무에 대해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시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 아쉽다”며 “이제부터 대전 현안과 시장으로서 해야할 일들을 챙겨,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News1 박영문 기자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News1 박영문 기자

이날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특보가 창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도 조사에 포함됐다.

김 특보는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37), 자금담당 부장 오모씨(36),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44),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47)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권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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