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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일정 보이콧…중대기로 선 여야, 돌파구 모색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누리과정 등 쟁점 조율
鄭의장, 예결위소집…"예결위 정상화·12월2일 처리" 주문할 듯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11-26 21:23 송고 | 2014-11-27 08:3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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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 중단(보이콧) 선언을 한 이튿날인 27일 여야는 접촉을 이어가며 돌파구를 모색한다.

여야는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다른 교육사업 국고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으나 지원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233억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 합의가 된 바 없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일이라고 맞서면서다.

새정치연합은 전날(26일) 예결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 법안심의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사실을 호도,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을 발목잡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하자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위한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예산 및 법안과 관련해 물밑 조율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우선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도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예결위 홍문표 위원장(새누리당)과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회동을 갖는다. 정 의장은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예결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예산안 시한 헌법시한인 12월2일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부의된다. 12월1일 하루동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가능하고, 12월2일에는 여야의 연기 합의가 없다면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12월2일 처리는 절대가치"라며 강행처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이 장기화하면 예산은 물론 각종 민생·경제법안, 공무원연금법안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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