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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상습사기 20대 남성 결국 덜미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1-26 18:30 송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된 조모(22)씨를 26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공연티켓이나 상품권을 사겠다는 이들에게 팔겠다며 연락한 뒤 본인과 여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80여명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7차례나 지명수배됐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안전결제 문자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돈을 돌려줄 테니 신고하면 허위신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를 검거했으나 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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