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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기구, '약물' 쑨양 조사 착수… CAS 제소 가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4-11-26 17:35 송고
중국의 쑨양이 박태환에게 이크과 편지를 건네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ADA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쑨양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WADA는 모든 자료를 받은 후 징계 원인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만약 이후 CAS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WADA가 쑨양의 징계 수위가 가벼웠다고 판단할 경우 CAS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WADA가 쑨양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오는 2016년 개최 예정인 리우데자네이루 참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을 위반되는 행동을 한다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반도핑기구의 자오지아 이사는 "6개월 간 9900여건의 도핑 테스트를 하느라 분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우리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중국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도핑 적발 건수가 비교적 많았으나 최근들어 그 빈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 100m 자유형 아시안 신기록을 세운 중국 수영선수인 닝저타오는 2011년 금지약물을 복용해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한 바 있으며 배영선수 오양쿤펑도 도핑 적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 측은 쑨양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금지약물 복용이 금지되면 최소 6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반해 쑨양은 3개월의 경기 출전 금지 처분만 내려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올림픽위원회는 AFP통신에 "이번 사건과 관련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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