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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송경동 시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세월호 침묵행진 제안' 대학생 용혜인 측 역시 혐의 부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26 15:49 송고
송경동 시인. 2013.05.27/뉴스1 © News1
송경동 시인. 2013.05.27/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해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는 등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법정에 서게 된 시인 송경동(47)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송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며 "해산명령의 요건이 맞는지 앞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8일과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밤 11시50분쯤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박근혜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집회를 이어가고 세 차례에 걸친 경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달 24일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해 행진을 벌이다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저녁 8시35분쯤 종각역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가자"며 참가자들을 선동해 50분여동안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24·여)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찰이 길을 막는 바람에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용씨는 지난 5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를 행진한 뒤 당초 신고된 집회 종료 시간인 7시를 넘긴 후에도 참가자 150여명을 선동해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씨는 또 지난 6월10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기획한 '6·10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와 같은달 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2차시국대회 행진'에도 참가했다.

용씨는 당시에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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