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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담뱃세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 지정(상보)

30일까지 상임위 의결 불발시 12월1일 본회의 자동부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11-26 14:49 송고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던 새정치연합은 "야당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으로,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이 있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부수법안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고 최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발표 전 정 의장을 찾아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기금 관련 법률안은 예산안 심사대상인 총 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돼어 있고 국회법 제85조3의 제1항, 2항에서 예산안 등에 예산안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도 함께 포함돼 있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는 단호하게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서민들의 등을쳐서 국세를 메우는 일은 막겠다"고 밝혔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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