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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대 권리당원 선거권 기준 '6월말 이전 입당' 의결

"올해 3회 이상 당비납부"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6 12:14 송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선거권 부여기준을 '올해 6월말 이전에 입당하고,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결정했다.  

김성수 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기준과 관련, '권리행사시행일 전 6개월 입당'(입당기준)과 '권리행사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3회 이상 당비 납부'(당비납부기준)로 결정하고, 이를 당규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리행사시행일은 경선일(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시행시점은 최고위 또는 중앙당 선관위에서 정하기로 했으며, 내년 2·8 전당대회의 경우엔 권리행사시행일을 올해 12월31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 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입당하고, 올해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전대 대의원 중 지역위원회별 선출 대의원을 각 30명으로 결정하고, 총 선출 대의원수를 9931명으로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오늘 의결한 두 가지 안건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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