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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주교육감선거 후보자 등 3명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11-26 11:40 송고

제주지검찰청은 26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61)와 선거사무장 김모(53)씨, 자원봉사자 송모(64·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김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선거운동원에게 식비로 지급하는 등 지난 2월4일부터 5월27일까지 260회에 걸쳐 4216만원의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종친회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2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김씨와 송씨는 지난 3월6일부터 5월24일까지 양씨의 선거사무소 봉사자 7명에게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불법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6.4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5일 양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CC(폐쇄회로)TV 동영상,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이들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봉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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