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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하기도

인권위, 시설장 고발·시설 폐쇄 및 공무원 징계 등 권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1-26 10:49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A복지원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을 확인해 폭행 등 혐의로 시설장 K(6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복지원 폐쇄, 거주 장애인 전원 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관계기관들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복지원에서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K씨는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무릎을 꿇고 손들게 했다.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해 체벌했다.

    

K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체벌에 대해 훈육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K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 A복지원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장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K씨는 말을 듣지 않는 아동 등 장애인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등 '개집'에 감금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밖에도 K씨는 자신의 농사와 자택 개보수 등 작업에 장애인들을 동원하거나 예배 강요, 가로챈 장애수당 시설비 등에 사용, 칸막이 없는 화장실 운영, 목적 외 정부 보조금 사용, 의료조치 미흡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복지원을 관리·감독하는 군청도 문제가 있었다.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K씨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혐의가 짙은 K씨가 다른 지역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경위에 주목했다"며 "형식적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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