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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액이 연 300억원 넘으면 특례 타당성조사 받아야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1-26 12:00 송고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해서 추가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됐는데 이를 반영한 조치다.  

제정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에 대해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 및 민간단체는 전년도 8월31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할 때도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사항,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면제된다.
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타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2015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예타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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