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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署, '문신 위협' 상습적으로 병원비 떼먹은 50대 영장

(부산=뉴스1) 김완식 기자 | 2014-11-26 07:48 송고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15일부터 지난 10월17일까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은 뒤 원무과 직원에게 용 문신을 보이며 위협해 병원비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8월6일 낮2시30분께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41·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s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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