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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난동' 전 부장판사,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

폭행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 선고받기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5 18:22 송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도권 지방법원의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이씨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변호사 등록이 허용된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등록 거부 대상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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