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영란법 후퇴안 내놓은 권익위…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1-25 16:35 송고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당초 정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권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부정 청탁의 개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권익위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에 보고한 검토안 역시 부정 청탁의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수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안의 부정청탁의 개념인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표현이 추상적이라 자의적인 적용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5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부정청탁 개념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또한 권익위는 당시 법안소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정청탁의 개념에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위반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린 것 역시 일반적인 민원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권익위는 이번 검토안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했다.

기존 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기관 민원과 예산 반영 요청까지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권익위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금품수수 규정 역시 공직자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했다.

공직자 가족이 수수한 금품에 대해선 반환 절차를 신설하고, 반환 거부시 해당 공직자가 소관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퇴로를 열었다.

원안에 의하면 법 적용 대상이 1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친족 등을 합하면 1000만명 가까운 국민이 포함되는 등 해당 조항이 연좌제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검토안에서도 김영란법의 가장 큰 쟁점인 '100만원 이상·직무관련성 불문' 처벌 조항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원안에서는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을 고려해 직무와 관련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가 이처럼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을 두고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권익위가 또다시 김영란법의 강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초안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논의 과정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김영란법 원안'의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