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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까지…' 내연녀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10여년 전부터 유부녀인 내연녀 만나다가 범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1-25 10:09 송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내연녀의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의 동기·수단과 생명침해라는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5일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 입구에서 내연녀와 그의 애인 A씨를 목격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0여년 전부터 유부녀인 내연녀를 만나왔는데 올해 4월 내연녀가 A씨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정씨는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 내연녀에게 줬고 범행 당일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을 엿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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