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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달라"…홧김에 흉기 휘두른 아들 구속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24 22:53 송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아버지 김모(76)씨를 수차례 찔러 머리와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독립해 살 집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수년전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 마디가 절단돼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으며 10여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상태였으며 담석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김씨 아버지는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아들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아들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점을 고려해 구속한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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