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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민경윤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24 21:12 송고 | 2014-11-24 21:53 최종수정
회사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글을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경윤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서형주)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2012년 11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증권의 현대저축은행 인수와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등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해 3월 황 대표와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현대증권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현대증권 측이 민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당 혐의들을 인정해 지난해 9월 민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1년부터 노조 상근자에 이어 2005년부터 4차례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에서 민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과 노조 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을 결정했고, 민 전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현대증권은 노조 측에서 경영진이 회사 매각 시도와 관련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한편 민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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