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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동영상' 주인공 이병헌, 법원 출석…"성실히 답변"

이병헌 3시간30분 동안 증인신문 마쳐…"결과 기다리겠다"
법원 화장실에 15분간 피신…이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재판 전과정 비공개로 진행…과잉보호 논란 일 듯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24 18:10 송고 | 2014-11-24 18:18 최종수정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의 2차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의 2차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렘의 멤버 다희(20·여, 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모(24·여)씨에 대한 재판에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긴 시간 동안의 신문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모델 이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약 3시간30분간의 강도 높은 신문을 마친 이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이씨는 "모델 이씨와 연인관계였느냐", "모델 이씨에게 부동산을 사주겠다고 했느냐" 등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경호원들의 철통보안 속에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씨는 이날 2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3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원 내 화장실에서 약 15분간 몸을 숨기기도 했다.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의 2차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의 2차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해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성폭행 사건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밀 유출과 증인 신변 보호 등을 우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개정 후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됐다가 증인신문과 함께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에 비해 이씨에 대한 재판은 모든 과정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과잉보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모 클럽 이사 석모씨의 불참 통보로 이날 재판은 오직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만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초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11일 예정됐었지만 이씨의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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