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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하반기부터 민자철도회사 참여 가능…관련 기준 제정

국토부, 관련 연구용역 발주…내년 상반기 마무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1-24 19:06 송고 | 2014-12-07 15:42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외에 민자철도회사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져 경쟁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 철도차량관리사업에 대한 제도기준을 마련해 철도 차량 임대와 정비 등을 활성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철도차량을 직접 도입해 관리하던 체제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SR)와 같이 운송만 전담하고 차량관리는 아웃소싱하는 구조가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입찰을 통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철도차량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수서 KTX 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회사·신분당선회사 등 민자철도회사의 시장 참여가 이뤄지면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간선철도의 공공부문 내 경쟁과 지선철도의 개방을 통한 경쟁시장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먼저 높은 자본비용 및 독점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적정 임대료와 정비료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관리 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객관적인 정비와 안전기준 마련 그리고 차량사업자 관리를 제도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철도차량의 정비 관련 전문자격 기준 △정비업자의 책임 △사업자 간 분쟁처리 등 비(非) 제도화 돼 있는 철도차량 정비업체의 제도화다. 정비 및 안전기준·정비료 산정기준 등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또 철도망 확충과 이용수요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철도차량 재고(스톡)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수급에 대한 기준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2025년)에 반영된 철도건설계획과 노후차량 교체 수요를 검토해 차량 재고를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차종 표준화 추진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표준화를 통해 정비·유지·관리 비용 감소와 연간 물류비용 감소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후차량 정비·교체를 통한 철도 운영 효율화와 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차종별 생애주기비용(LCC)을 검토하거나 철도차량 유지관리 기준 및 노후차량의 최적기 교체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화 마련을 통해 철도운송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고 철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철도로 한정하면서 산정방안 수립을 위한 문헌 검토는 국내자료 뿐 아니라 해외자료도 포함키로 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국내 철도노선과 차량이 대상이며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해 2020년까지 완공예정 노선도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운용차종을 표준화하고 노선성능에 맞는 차량 투입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철도차량의 중장기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차량정비와 임대를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철도차량 관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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