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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처대가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11-24 15:27 송고 | 2014-11-24 15:32 최종수정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박모(52·6급)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경기지역 모 여행사 대표 박모(40)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해당 여행사의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지난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행사 대표 박씨가 건넨 2000만원을 김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 4월 여행사 대표 박씨가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김씨는 여행사 박씨에게 "담당 조사관에게 3000만원을 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해 3000만원을 받은 뒤 2000만원을 박씨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외에 또 다른 세무 공무원도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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