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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년간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9년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4-11-24 15:06 송고

친딸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해 온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수년간 친딸을 성추행한 A씨(4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당시 10세)을 성추행 하는 등 수년 간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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