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징역 8월·집유 2년

청주지법, "군민 위해 헌신해야 할 군수가 사리사욕 챙겨"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11-24 14:19 송고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온 임각수 괴산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임각수 군수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 개인 밭의 가치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군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군수가 이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고도 괴산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각수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왔던 임 군수는 앞으로 2·3심에서 더욱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임각수 군수는 선고가 나온 뒤 법정을 나서면서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51·사무관)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각수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자연석 석축을 쌓거나 하토준설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임각수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제 밭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산막이옛길 접근성 등)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농지법 등 위반이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songks8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