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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 소재 된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

법원 "자정 이후 시위 참가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1-24 12:33 송고 | 2014-11-24 12:36 최종수정
 
영화 '카트' 포스터. 2014.11.11/뉴스1 © News1 장아름 기자
영화 '카트' 포스터. 2014.11.11/뉴스1 © News1 장아름 기자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3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밤 12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14일 홈에버 월드컵몰점의 농성 시위장을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홈에버 비정규직 직원들은 홈에버가 속한 이랜드 계열 유통점포들에서 비정규직 900여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월드컵몰점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지난해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시위가 가능해졌지만 김씨 등은 밤 12시10분쯤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김씨 등이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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