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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戰 수행권한 합참의장이 갖는다"

사이버司 권한 강화 법령 개정 추진 중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11-24 12:24 송고 | 2014-11-24 12:25 최종수정
국방부가 정치댓글 의혹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戰) 수행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특히 심리전다의 정치댓글 사건 이후 국군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일부 법령을 개정해 합참 의장이 사이버사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또 사이버사의 조직개편 등과 관련해서 "법령을 포함해 현재 진행중"이라며 "가능하면 조속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군사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은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고 명시해 모든 업무를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 의장의 조정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군사작전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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