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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총수·지주회장, 금융계열사 인사 함부로 못한다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1-24 11:18 송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뉴스1 © News1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뉴스1 © News1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가 계열사 임원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 소유 금융사 역시 오너가 금융 경력이 없는 인사를 계열사 임원을 내려보내지 못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감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금융사들이 사내 승계프로그램에 맞춰 CEO와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는 임원후보추천위를 이사회 또는 사내 조직으로 신설토록 했다. 후보들의 자격 기준은 각 금융사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지만, 모범규준에는 '금융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통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 각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이사회에 CEO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구체적인 추천경로와 추천경력, 추천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임추위는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아 CEO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후보의 주요 활동 내역과 요건 등을 검증해야 한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18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국내 모든 금융지주사와 삼성·현대·한화·동부 등 대기업 금융사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들 금융사에는 CEO가 계열사 인사를 직접 했던 관행이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지주사의 경우 보험·증권·카드 등 계열사 CEO를 해당 분야 경험이 없는 은행 출신들이 맡아 왔다. 또한 재벌 소유 금융사 CEO 역시 금융 경력이 전무한 제조업 계열사 출신들이 맡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사마다 자체 CEO 승계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지주사 CEO가 계열사 임원 인사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또 보험이나 카드사 등 대기업 소유 금융계열사에 금융 문외한인 비금융사 임원이 오는 것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범규준이 강제 사항은 아닌데다 일부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금융사는 모범규준의 법적인 문제점을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내부 인사 승진이나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각 금융사마다 CEO 승계 내규가 있는데 모범규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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