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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유통한 일당 14명 검거

(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11-24 11:18 송고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송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위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홍모(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 한 인쇄공장에서 오산시 등 전국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50만장(2억여원 상당)을 위조해 해당 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 업소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 11명은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마트 등을 운영하며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구입한 종량제 봉투 1만6000장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자체를 돌며 구입한 정품 종량제 봉투 인쇄면을 사진기로 촬영한 뒤 중국 업체가 특수 제작한 동판을 구입해 인쇄기에 부착, 지자체별 정품 봉투 표지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쇄하고 가짜 바코드까지 찍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일반 소비자들이 종량제 봉투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바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위조한 종량제 봉투를 정상 판매가 보다 20~30% 저렴하게 업소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오산·안양·안산·부천·인천(부평)·춘천시 등 지차제별 종량제 봉투 제작용 동판 30개와 미처 팔지 못한 위조 봉투 7만여장을 압수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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