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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시켜줄게" 수천만원 받은 전 국회사무처 이사관

청소용역업체 직원 아들 취업시켜주겠다며 속여 6000만원 받아챙겨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1-24 10:29 송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아들을 국회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며 청소용역업체 직원 A씨(여)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국회사무처 이사관(2급) 출신 김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A씨에게 "국회사무처에 취직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008년부터 3년간 총 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다른 손님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뒤 김씨의 요구에 따라 아들의 취업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200만~300만원씩 나눠 건넸지만 A씨 아들은 국회공무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아 사기죄 등을 적용했다"며 "해당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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