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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위성 3호 해외업체에 팔아넘긴 KT 전 직원 재판에

'전략물자'인 위성 지식경제부 장관 허가 등 없이 매각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1-24 09:46 송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인·허가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에 있는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KT 전 직원 김모(58)씨와 권모(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네트워크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하며 유무선 통신망의 구축·설계·운영 등을 총괄했다.

권씨는 2009년 11월~2011년 9월 같은 회사 네트워크부문에 소속된 위성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무궁화위성의 운용과 영업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 창출을 위해 2010년 4월 경기 분당의 사무실에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2085만달러(약 230억원)에 홍콩의 A사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2011년 9월 A사에 무궁화위성의 소유권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9월부터 12년간 적도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에 머물며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지궤도위성으로 활용돼 왔다.

2011년 9월부터 약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무궁화위성 3호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 없이 매각·수출해서는 안된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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