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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입법로비' 정치권 수사 본격화…혐의 입증은

경찰, 일정 조율 끝나는 대로 의원실 관계자 소환 조사 예정
경찰 "조직적 로비 이후 법안 수정" vs. "전순옥 의원 등 "로비 사실 없어" 극구 부인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11-23 16:26 송고 | 2014-11-23 16:39 최종수정
한전KDN 운영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현금 뭉치가 든 서류가방 등 관련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한전KDN 운영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현금 뭉치가 든 서류가방 등 관련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한전KDN의 국회의원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2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의원실 관계자 등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전KDN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방식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4명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국회에서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전KDN은 한전 자회사로 그동안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왔지만 법안 발의로 매출 손해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즉각 대응팀을 꾸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로비를 펼쳤다.


한전KDN은 전 의원에게 1816만원, A 의원 1164만원, B 의원 1430만원, C 의원 995만원 등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다.


이후 전 의원은 2013년 2월 참여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해 12월 한전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한전KDN의 조직적 입법로비로 이후 개정된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의원들의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후원금을 받은 전 의원 등 의원 4명은 모두 입법로비 정황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의원 측에서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정황도 확보하지 못해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이 입법로비 운운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 한 달 후인 2013년 3월 당시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와 신협중앙회 입법로비 사례에서 보더라도 의원들의 입법로비 정황을 밝혀내는 것은 칼로 무를 자르듯 딱 떨어지지 않는다.


2010년 청목회 사건에서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들의 입법로비 혐의가 인정돼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신협중앙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19명 모두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시한 김모 한전KDN 전 사장과 조모 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의원들에 대해 입건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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