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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벌금 처분 예정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4-11-23 14:29 송고

노홍철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23일 이른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에 관련된 조사에 임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55분께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채혈 음주 측정을 통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 News1스포츠 DB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 News1스포츠 DB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의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되며 벌금형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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