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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뻘 여중생 임신까지 시켰는데…대법원 "무죄"

40대 방송인 "연예인 시켜준다"며 성관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3 13:50 송고 | 2014-11-23 13:57 최종수정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가출시켜 데리고 살면서 임신까지 시킨 40대 방송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모(45)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V사를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A(18·당시 15세)양을 만났다. 조씨는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임신하자 조씨는 A양을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A양은 조씨의 아이까지 낳았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은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조씨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며 조씨 주장을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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