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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실거래 차명계좌 실소유주, 인출권 인정"

"계좌 준점유자 해당, 예금 수령권한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3 10:43 송고

은행에서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에게 변상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이모(63)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A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1억5500만원을 찾아가자 명의자의 허락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인출해줬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씨의 아버지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도장과 비밀번호 등을 관리해왔다며 실소유주는 부친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1997년부터 아들과 손자들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맡겨왔다"며 "은행 직원들도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 부친은 해당 계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은행으로서는 부친에게 예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은행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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