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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인상해야 하나요?"…찬반 양론·전국이 논쟁 중

[광역·기초의회 의정비실태]“민생파탄에 의정비 인상 불가”·“의정활동 발전 위해 필요”
"겸직 완전금지 등 윤리강화, ·의정활동 신뢰 획득이 전제"

(전국종합=뉴스1)특별취재팀 | 2014-11-22 12:56 송고 | 2014-11-22 13:12 최종수정
충남 청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 News1 2014.10.29/뉴스1 © News1
충남 청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 News1 2014.10.29/뉴스1 © News1

전국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의는 5월 국무회의에서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의 의정비 심의를 4년 마다 한 번씩 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간 동결되기 때문에 논의에 불이 붙었다.

뉴스1 전국취재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지난 17일 현재 광역시도의회 17곳 중 인상을 결정한 의회는 8곳, 동결 7곳, 미정 2곳이다. 기초의회는 225곳 중 인상 147곳, 동결 52곳, 미정 26곳이다. 광역·기초를 통틀어 따지면 242곳 중 155곳(64.0%)이 인상, 59곳(24.3%) 동결, 28곳(11.5%) 미정인 상황이다.

◇인상론 "의정활동 질 향상 위해 불가피"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보수로 일하던 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 젊고 실력있는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현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돼있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적정한 의정비 보장이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에 직결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인천시의 한 기초의원은 “의정비가 부족하면 부정한 청탁에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생계에 신경쓰지 않고 의정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은 “의정비 지급제도 전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더 열심히 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와 마음껏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의정비 현실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의회는 오랫동안 의정비가 동결된 점도 인상 논리로 삼고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8년 이후 7년째 4920만원으로 동결돼왔다. 춘천시의회도 6년째 동결상태였다. 두 지방의회 각각 1.07%, 0.92% 인상을 결정했다.

시민 여론을 수렴해 인상을 결정한 지방의회도 있다.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안성시의회의 법무팀 관계자는 “당초 안성시의회 의정비 책정액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위로 군단위보다 낮게 책정돼 인상을 해야 한다는 심의위원회들의 주장이 나왔다”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내년도 인상안을 놓고 따져 묻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의정비가 낮은 지방의회도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창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는 “충북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충북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없는 광역의회만 존재해 그만큼 의원들이 할 일이 많지만 의정비는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반대론 "지방재정·민생 파탄에 인상이라니" 

시민단체 등 지역여론은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인데다 민생 또한 파탄 지경인데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올해 44.8%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가 주도하는 4대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상태다. 여론이 의정비 인상 논의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까닭이다.

9월 대전의 한 종합지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조사에서 충청민 10명 중 6명은 의정비 수준을 ‘무보수·명예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해 이를 방증해줬다. 대전의 경우 61.0%가 ‘무보수·명예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고,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24.5%로 뒤를 이었다. 종합적으로 대전시민 85.5%가 반대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대폭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충남에서도 무보수·명예직 삭감이 57.9%로 압도적이었고, 동결은 24.9%로 82.8%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 행정감사 때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도민사회 눈총을 받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경기 침체로 서민 생활이 팍팍한 상황에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권민혁(47·중구)씨는 "당선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의정비 인상부터 요구하느냐"며 "설문조사도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명목을 내세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여론의 흐름에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충북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직업 의원들이 일하기에는 의정비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동결하는 것에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겸직 완전 금지, 윤리기준 강화 등이 전제" 지적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에 대한 큰 반대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회가 아직 유권자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의 외유 논란, 범죄 연루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의정비를 올리려다보니 부정적 여론만 키운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윤리적 강화 등 좀더 뼈를 깎는 자기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인상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과학적으로 도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겸직 등 금지'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은 겸직 금지 대상 직업이 포괄적이고 영리활동도 상임위 직무에 관련된 것만 제한하고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원들은 의정비를 월급 개념으로 보고 자꾸 공무원 보수 인상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려면 완전 겸직 금지를 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시민들이 인정할만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것도 중요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의정비 지급에 찬성한다"면서도 "대신 의원들의 겸업금지나 윤리 강령 준수 의무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장우성 차윤주 고유선 정혜아(서울)·최대호 한호식(경기)·주영민(인천)·신효재(강원)·송근섭 신현구(충북세종)·연제민(대전충남)·김대홍(전북)·김한식(광주전남)·이재춘(대구경북)·남미경(울산)·김완식(부산경남)·이상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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