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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손상 최대 10년6월刑…양형위 기준안 마련

문화재 장물은 최대 9년…업무방해·게임물범죄 등 기준안도 의결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1 18:54 송고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문화재 장물을 취급한 범죄자의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문화재를 손상시킨 범행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6월, 문화재 장물범행을 저지른 경우 최대 9년 등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60차 전체회의를 갖고 장물·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손괴·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문화재장물범행의 경우 상습범이거나 절도 등을 유발한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권고하도록 해 엄중 처벌토록 했다.

장물범죄의 경우 일반장물과 문화재장물을 나눠 기준을 마련했는데 문화재 장물처럼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경우 기본 1년6월~3년, 가중요인이 있을 땐 2년~4년 등이 선고되도록 권고했다.

일반장물은 기본 6월~1년6월에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1년~3년형이 권고형이다.


상습·누범장물 사범에 대해서는 기본 2년~4년에 가중시 3년~6년형이 선고되도록 권고했다.

모든 범죄의 경우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중 권고형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장물을 취급했거나 최근 고가에 매매되는 스마트폰만을 집중 거래하는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한 경우,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등과 관련한 장물범행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만약 장물사범이 상습·누범을 저질렀고 가중요인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습·누범장물 가중 권고형 최대 6년에 50%(3년)를 더해 최대 9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화재특수손상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상습·누범·특수손괴일 경우 기본 2년~4년형에 가중시 3년~7년형 선고를 권고했다. 가중요인이 2개 이상이어서 50%가 가중될 경우 최대 형량은 10년6월이 된다.


양형위는 손괴범죄의 경우 재물손괴와 상습·누범·특수손괴, 재물손괴치사상, 문화재손상, 문화재특수손상, 문화재특수손상치사상 등으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문화재특수손상치사상은 문화재특수손상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리인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된다. 가중시 7년~10년형이 선고되도록 했고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손괴범죄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한 경우',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을 때 가중처벌토록 했다.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요'와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로 유형을 나눠 가중처벌 대상을 정했다.


강요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권리행사방해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 위험에 처하게 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분류하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도록 권고했다.


일반강요는 6월~1년형을 기본으로 가중시 10월~2년형을 권고했다. 상습·누범·특수강요 등에 해당할 때에는 기본 1년6월~3년, 가중시 2년6월~5년 등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권리행사방해는 기본형이 6월~1년, 감경시 최대 8월, 가중시 10월~2년6월 등이다. 강제집행면탈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시 8월~2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기본형은 6월~1년이다.


업무방해범죄에서는 폭력조직이나 용역을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춰 업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를 감경요인이 아닌 가중요인으로 반영토록 했다. 반면 공익이나 타인의 권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업무방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6월~1년6월이고 가중시 1년~3년6월, 감경시 최대 8월 등이다.


경매나 입찰방해를 저질렀을 경우, 지난해 수사대상이 됐던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처럼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 방해의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토록 권고했다.


일반 경매나 입찰방해의 기본 6월~1년, 가중시 10월~2년 등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건설 입찰방해의 경우 기본 10월~2년에 가중요인이 있을 시 1년6월에서 최대 4년까지 권고형량을 정했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행성 게임장 영업 등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임물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도박장소 개설' 유형이나 '유사 스포츠토토' 유형의 경우 형량범위 권고 가중영역 상한을 3년6월에서 4년으로 높였다.


사행성 영업이나 무허가 카지노를 연 경우 기본 8월~1년6월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가중요인이 있을 때에는 1년에서 최대 3년6월까지 선고되도록 권고했다.

사이트나 도박장 같이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는 기본형은 같지만 가중요인이 있을 때에는 1년~4년이 선고될 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유사경륜·경정·경마의 기본형은 8월~1년6월이다. 다만 유사경륜·경정이 가중시 1년~3년인 데 비해 유사경마의 경우 1년에서 최대 3년6월이 선고되도록 했다. 유사스포츠토토는 기본이 8월~2년, 가중시 1년6월~4년 등이다.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성 영업을 했을 때는 8월~1년6월을 권고하고 가중요인이 있을 시 1년~3년6월을 권고했다. 사행성게임물이나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권고하기로 했다.


무허가로 게임을 제작·제공한 경우는 최대 2년, 사행행위영업이나 사행기구를 만들어 판 경우는 기본 6월~1년4월, 가중시 10월~2년 등 형이 선고된다.


도박조직의 수괴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거나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대비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광고 등으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 등은 일반가중인자로 가중처벌된다.


양형위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한 달간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내달 15일과 22일에는 공청회를 연다.


이어 양형위는 내년 2월2일 대법원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번 양형기준에 대한 최종의결을 할 예정이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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