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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때문에…"사람 죽일 것 같다" 신고 후 동료에게 칼부림

술값 정산 시비로 동료에게 욕설 듣자 살해 결심
범행 직전 경찰에 신고해 "오늘 사람 죽일거 같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21 18:25 송고 | 2014-11-21 18:30 최종수정
1만원 상당의 술값 정산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동료를 살해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신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백모(41)씨 등과 함께 지난 6월10일 술잔을 기울였다. 이날 술값은 백씨가 지불했고 백씨는 며칠 뒤 인원수에 따라 나눠 계산한 술값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신씨 등에게 보냈다.

"술값으로 3만원을 지급하라"는 백씨의 문자메시지에 신씨는 "나는 3만원이 아니라 2만원만 주면 된다"고 답했고 결국 이들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백씨는 신씨에게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말이 많아. 존재감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그 돈 안주는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인지 봐라"며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격분한 신씨는 백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달 18일 오전 10시쯤 다니던 택시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집으로 가서 길이 38㎝ 상당의 흉기를 챙겼다.

신씨는 백씨를 만나러 가기 직전 경찰에 전화해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렸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알고 지내던 동생을 오늘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백씨를 만난 신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백씨를 데려가 흉기로 복부를 1회 찌르고 살해하려다 백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술값 정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자칫했더라면 한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신씨는 1만원의 돈 문제로 수차례 욕설을 듣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씨는 범행 전에 스스로 112에 신고해 범행 직후 백씨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했고 범행 직후 자수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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