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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벨기에 자회사, 1770억대 세금 소송 또 승소

"양도소득은 벨기에 자회사가 아닌 론스타 US 등 상위 투자자들에게 귀속"
"론스타 US의 거주지는 미국,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면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1 16:37 송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외한은행 주식매각 당시 '먹튀'논란이 일었던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징수된 1772억여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지주에게도 원천징수된 2010년도 법인세 중 19억6900여만원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발행주식 3억2900여만주(51.02%)를 3조9156억여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나금융에 "주식 매매대금에 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2012년 3월 남대문세무서에 주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6000여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LSF-KEB 홀딩스에 지급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SF-KEB 홀딩스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양도소득은 LSF-KEB 홀딩스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위 투자자인 론스타 US의 거주지는 미국이고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는 한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양도소득에 관한 1772억여원의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다"며 다만 "론스타 US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투자자들의 거주지는 모두 버뮤다국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3915억여원 가운데 177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LSF-KEB 홀딩스는 지난 6월에도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가운데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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