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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으로 '뚝딱'…휴대폰 6천여대 불법 개통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사기조직원 25명 구속기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1-21 16:39 송고 | 2014-11-21 16:45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같은 일을 벌인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등)로 채모(38)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신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달아난 이모(41)씨 등 6명을 기소중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채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취약계층 30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증 사본 2000여장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6000여대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채씨 등은 신분증 위조책, 신분증 중간판매책, 휴대전화 개통책, 장물범 등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분증 위조책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정보를 사들인 뒤 위조프로그램으로 가짜 신분증을 찍어냈다. 이렇게 만든 위조 신분증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개통책은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미리 결탁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당 80만~10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챙겼다. 개통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20만~40만원을 챙기고 범행을 눈감아 줬다.


일부 개통책은 위조 신분증 등으로 대리점에서 유심(USIM)칩 만 구입한 뒤 유심 장물업자에게 개당 20만원에 판매했다.


장물업자에게 팔린 유심칩은 중고 단말기에 꽂혀 이른바 '대포폰'으로 활용돼 전자상품권·게임아이템 구매사기, 불법 스팸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3개월간 일정 통화량이 없을 경우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환수하는데 이들은 단말기고유식별번호를 전용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복제하는 완전범죄 수법을 고안해냈다.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 휴대전화에 새 휴대전화 단말기고유식별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에 꽂아 마치 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은 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사회취약계층으로 이들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단말기 구입·통신요금이 청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휴대전화 6000여대를 불법 개통해 단말기, 개통수수료, 통신요금 등 총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예정"이라며 "합수단도 개인정보 활용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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