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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경찰에 신해철 최종 부검 결과 통보

서울 송파서, 조만간 S병원 강모 원장 2차 소환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11-21 15:42 송고
가수 신해철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고인에게 보내는 하늘편지들이 가득 차 있다. © News1
가수 신해철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고인에게 보내는 하늘편지들이 가득 차 있다. © News1

가수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신씨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부검을 실시한 이후 18일 만이다.


경찰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과 유가족의 진술, 국과수의 최종 감정결과 등을 대조한 뒤 강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소환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도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협은 앞서 법의학자 등을 포함한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원은 2012년 4월 설립됐다.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 유무,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며 조정절차도 운영하는 기구다.


중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감정단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들 두 기관의 감정 결과는 수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은 두 기관의 감정 결과가 배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지난 3일 부검을 실시한 뒤 "신씨의 심낭 아래쪽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며 "사인은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37)씨가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이후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신씨의 부인과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강 원장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조사했다. 또 신씨에 대한 응급수술을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2명도 서면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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