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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재판부 "대법원 취지 받아들여 무죄 선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21 12:22 송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선고 공판을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21/뉴스1 2014.11.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선고 공판을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21/뉴스1 2014.11.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선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변동된 증거관계가 없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에 귀속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검찰 측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방조 혐의에 대해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회장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회장이 이 전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의원과 공모해 임 전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정 의원 단독으로 임 전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 공여자인 임 전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임 전회장의 진술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임 전회장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무죄 선고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금돼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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