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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장갑차 납품지연 책임 제조사에 떠넘기려다…

대법 "납품지연은 설계부실 탓…94억 지급"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1 10:31 송고 | 2014-11-21 12:01 최종수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연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시험장에서 열린 '주요무기 및 군수품 결함 논란 해소'를 위한 공개품질 시연회에서 K21 장갑차 파도막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연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시험장에서 열린 '주요무기 및 군수품 결함 논란 해소'를 위한 공개품질 시연회에서 K21 장갑차 파도막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방위사업청이 장갑차를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실설계 잘못을 제조업체 측에 떠넘기려다 대법원 판결로 발목이 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군수품 제조업체인 두산DST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99년부터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을 총괄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개발과정을 거친 뒤 장갑차 국방규격을 새로 제정하고 양산을 추진키로 했다.


방사청은 2008년 두산DST와 장갑차 120대를 4578억원에 생산·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두산DST는 계약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장갑차 120대 중 70대에 대한 납품을 마쳤다.


납품된 장갑차를 사용하던 육군 20사단은 2009년 12월 훈련 중 장갑차 파도막이가 휘고 균열이 생긴다고 신고했다. 제조업체는 이를 수리해줬지만 기록에 남기거나 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2010년 7월에는 육군기계화학교의 수상운행훈련 중 K21 장갑차 1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육군 합동조사단이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했고 사고원인이 발견돼 보완조치가 끝날 때까지 장갑차 납품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침수사고는 장갑차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장갑차에 대한 설계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돼 개정됐고 제조업체는 개정된 규격에 따라 남은 50대를 새로 제작해 납품했다. 이미 납품된 장갑차 70대에 대해서도 보완조치를 마쳤다.


제조업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방사청은 장갑차 납품이 계약일보다 지연된 책임을 물어 업체 측에 94억여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두산DST는 "방사청의 설계 결함에 따른 납품 지연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 등은 모두 이같은 제조업체 측 주장을 인정하고 방사청에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94억여원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방사청 설계가 부실해 침수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침수사고 후 사고원인 조사, 장갑차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장갑차 납품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제조업체 측이 2009년 발생한 사고를 제대로 보고했다면 결함을 미리 찾아내 설계변경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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