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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추가 기소… 재판 변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항소심서 병합될 듯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11-20 18:02 송고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 News1 D.B


검찰이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기부행위 등으로 추가 기소해 재판의 변수로 떠올랐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이던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단체 회원·학부모 등에게 ‘감사 편지쓰기’ 행사를 하면서 양말을 동봉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충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는 듯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A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로써 김병우 교육감은 항소심까지 진행된 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외에 모두 4건의 혐의를 받게 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아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도 1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에서 기존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재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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