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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불법조업 어선 직접 몰수·폐선 추진

단속역량 강화 위해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 운영, 경비함정 건조·항공기 도입 등 검토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11-20 14:59 송고
정부가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팀 운영을 비롯해 한중 공동순시, 항공기 도입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 News1
정부가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팀 운영을 비롯해 한중 공동순시, 항공기 도입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 News1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중 양국 모두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선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집단·폭력저항 대응 방안으로는 필요에 따라 중국어선 단속 전담으로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비상설 단속팀을 운영한다.

또 단속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도입과 함께 3000~5000톤급 경비함정 3척을 신규 건조하고 지도선 규모를 34척에서 50척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을 2017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서해 NLL 인근수역 등에 중국지도선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달 중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지정해 어획물 운반선이 통과할 때 어획량 허위 보고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모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 유예와 계도 위주 단속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수산정책, 자원 관리, 협정 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한·중 수산고위급(장관급) 협의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 단속 공무원간 교차승선을 확대해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해경이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안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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