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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협회장이 ‘노파라치’ 고용해 노래방 업주들 등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1-20 14:17 송고

속칭 ‘노파라치(노래방 불법행위 신고자)’를 고용해 불법영업 행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유흥주점협회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전북유흥주점협회 회장 김모(60)씨와 전북노래방협회 회장 이모(61‧여)씨를 구속했다.

    

또 유흥주점협회 직원 김모(43)씨와 ‘노파라치’ 유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유흥주점협회 직원 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월 초순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파라치로 고용한 유씨와 이모(58‧여)씨 부부로 하여금 술을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업주 오모(53‧여)씨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 초순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전주시 일원 노래방 57개소 업주들로부터 약 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건 당 30만원씩 주는 조건에 유씨 부부를 노파라치로 고용했다.

    

특히 김씨는 유흥주점협회 직원들이 노래방을 감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30만~5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받기도 했다.

    

유흥주점협회는 유흥주점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흥주점 협회 직원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원증’까지 발급받아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네조폭 집중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보복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업주들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행정기관과 협의해 면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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