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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인터넷+휴대폰 결합땐 80만원 드려요' 불법논란

유선결합상품에 휴대폰까지 구입하면 80만원까지 돌려준다고 광고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11-20 17:25 송고 | 2014-11-21 10:24 최종수정
결합통신상품에 가입하면 현금을 준다는 통신사 판매점의 광고 전단지. 사진제공=우상호 의원실 © News1


일부 통신사 판매점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를 가입하고 휴대폰까지 구입하면 8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전단지가 등장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단품에 대한 보조금은 19만원을 넘을 수 없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인터넷TV 가운데 두가지 상품을 묶어서 가입하면 22만원, 3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보조금을 2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IP)TV 등 3가지 유선상품을 한꺼번에 가입하면 40~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광고 전단지 등이 버젓이 나돌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보조금 상한액 25만원을 2배 가량 웃도는 금액이다. 일부 판매점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현금을 돌려준다는 '페이백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유선상품에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이폰6 대란' 이후 휴대폰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의 눈길이 뜸한 유선통신을 미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휴대폰만으로는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판매점에서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상품을 묶어 영업하면서 과다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본사 차원의 마케팅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지시는 아니다"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업력이 오래되고 여러 통신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일부 대형 판매점에서 과다 보조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일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서는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잘라말했다.
불법보조금을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판매점에서 유선결합상품에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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