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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인중개協 24일 예고된 동맹휴업 유보키로

국토부 압박에 물러서…추진단 5시간 회의 끝에 결의
국토부 강경조치 방침, 국민·일선 중개업자 호응 부재 등 원인 지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11-19 17:09 송고 | 2014-12-07 15:27 최종수정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24일로 예고됐던 동맹휴업을 잠정 연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중개보수개선추진단 회의를 열고 "동맹휴업 시기에 대한 이견이 많아 다음주 진행하기로 했던 동맹휴업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주 내로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받아내면 해당 내용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동맹휴업 시기를 포함한 향후 계획 등은 협회 회원들의 입장과 국민 불편 등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돌연 동맹휴업을 연기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을 거론하며 강경조치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일 국토부는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개인 공인중개사에게도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자체에도 공문을 통해 중개업소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부적으로도 동맹휴업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휴업 참가 업체를 파악해 개별 신고하는 등 강경 방침을 세워 동맹휴업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중개요율 개선을 골자로 한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은 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공인중개협회가 동맹휴업까지 결정하자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산 것이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호응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특히 중개보수 요율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는 비강남권 공인중개업자들은 협회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동맹휴업 참여에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미아뉴타운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논의와 움직임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섣부를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3일 중개 거래금액 상위 구간을 세분화해 신설구간의 보수중개 요율을 최대 절반까지 인하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억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0.9%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중개보수는 0.8%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는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는 서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복지 차원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휴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동맹휴업과는 별도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공인중개사법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12시30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추진단 회원들 간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며 3시간 가량 연장됐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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