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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핵심 내용은?

'인권 침해 책임자들 기소 부재' 지적..."남북대화가 인도적 상황 개선 기여할 것" 언급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11-19 10:26 송고
자료사진 2014.9.25/뉴스1 © News1
자료사진 2014.9.25/뉴스1 © News1

유엔 제3위원회가 19일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C) 회부 조항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간 ICC 회부 조항이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하고 채택을 저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서 지적된 북한의 인권 관련 문제는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불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성분제에 근거한 차별 등이다.

결의안은 또 "'인도에 반하는 죄' 등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 내용은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COI의 결론을 인정한다"는 부분과 함께 이번 결의안에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에따라 북한인권결의안 본문 8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검토하도록 안보리를 독려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즉 상황에 따라서 북한 정권 책임자들의 재판 회부도 불사한다는 권고다.

결의안은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석방 촉구 △귀환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주민의 영양실조 및 건강 문제 △여성, 어린이, 장애인의 권리 침해 및 이들에 대한 폭력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인권침해 중단,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북한인권 상황의 모니터링 강화 및 기록 유지를 위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를 환영하고 북한 당국이 '지체 없이' COI의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남북한 간 대화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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