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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또 직장내 성희롱 "키스하고 싶다"

같은 부서 여직원 스토킹·성희롱…市인권보호관, 징계 요청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11-18 18:28 송고

최근 공무원의 성희롱, 막말 사건에 이어 성폭행 사건까지 잇달아 터진 서울시에서 또다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같은 부서 소속 주무관 P씨(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스토킹한 A도로사업소 주무관 C씨(남)에 대해 시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인권보호관에 따르면 C씨는 올해 8월말부터 약 한달간 P씨에게 "키스하고 싶어요" "이성간에는 서로 포옹도 하잖아요 그래서 키스 하고 싶다고 했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내가 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나 오래 같이 살게요" 등 끊임없이 신청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P씨가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여러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C씨의 애정 공세는 계속됐다.
 
C씨는 P씨의 집으로 수차례 찾아가 "훔쳐봤어요" "교회에서 많이 기다렸어요" "주님 섬길 거예요 이왕이면 그대가 다니는 교회로 갈 거예요" "이쁜 자가용 (P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거 봤어요" "집 앞에서 기다린 게 3번이예요, 못 만나서 그렇지"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에 신변위협을 느낀 P씨가 부서 과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서장이 연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C씨는 일방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C씨는 "앞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P씨는 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감사관이 인권보호관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
 
C씨는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P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화한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교육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믿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담당한 시 인권보호관은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C씨)은 수차례 거듭된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P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성적 행동을 원하다는 뜻을 표현해 신청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은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만한 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피신청인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부서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요청했다.
 
P씨에게는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제공, 신변안전을 위한 협조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C씨가 공식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C씨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인사과에 회부한 상태다. 조만간 비공개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결과가 나온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징계수위와 유형은 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선 9월25일 본청 직원 A 씨가 의붓 딸(16)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4일엔 서울시의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이 여성 직원들에게 약 20년간 막말과 성희롱을 했던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다 올해 5월 자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이 올해 8월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향후 성폭력·언어폭력 가해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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