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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잘못 거둔 건보료 돌려주는 한도 3천원으로 1천원 상향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1-19 06:00 송고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잘못 거뒀을 경우 돌려주는 한도를 1000원 올려 3000원으로 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소액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당 2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는 과·오납이 생겨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준 금액을 30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게 골자다. 잘못 징수된 것이 3000원을 넘을 경우 차감액 없이 종전 관행대로 전액 돌려주게 된다.

다만 해당 소액처리 규정만으로는 법령 개정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 다른 개정 내용과 묶어 손질할 계획이라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조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건당 2000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징수나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법령이 2000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기 기준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소액처리 기준이 3000원"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소액처리 규정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법률 사항이라 변경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소액처리 기준은 지난해와 올해 초 모두 3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도 형평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2000원이 넘는 환급액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3000원 정도의 소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환급 신청이 많지 않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1회 안내문 발송에 드는 우편비용은 500원정도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게을리 하거나 회피하면 비용이 낭비되는 등 효율이 떨어져 소액처리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00원 미만 금액 중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상반기 7358건·437만6000원, 하반기 2180건·134만3000원이다. 통상 연간 1만건의 환급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단 재정수입이 되는 셈이다. 

물론 미환급금액 공단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등과 달리 대부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료의 미환급 금액기준이 올라가면 여론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담뱃값 인상,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등을 두고 서민 증세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더욱 미환급 금액기준을 올리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한 세대에 2999원씩 2명에게 환급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6000원정도가 미지급되는 셈이라 당사자입장에서 적은 금액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아울러 기준을 상향하면 공단으로 들어가는 수입은 더욱 많아지는 터라 여론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준을 올리면 수입은 늘어나지만 정확한 규모는 현재 알 수 없다"며 "법령상 소액처리 기준 미만의 환급금도 상계처리할 수 있는 건은 돌려주고 있기때문에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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