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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 업무상 재해"

재판부 "업주와 이군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재판부 "이군 사고,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18 10:23 송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를 대신해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숨진 이모(17)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친구를 대신해 시급 5000원에 4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이군은 지난해 8월9일 해당 업소에 첫 출근했다.

그러나 같은날 호프집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배달을 가던 이군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당시 이군은 오토바이를 몰아 본 경험은 있으나 운전면허는 없는 상태였다.

사고 후 호프집 업주는 이군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친구에게 '업주 허락 없이 운전면허가 없는 이군을 대신 일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군을 잃은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군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이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단은 또 이군이 업주의 허락 없이 대신 근무했기 때문에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군이 업주에게 직접 채용됐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업주로부터 휴가 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의 채용에 대한 위임을 받은 친구에 의해 채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업주와 이군 사이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이번 사고가 이군의 무면허 운전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군의 친구가 작성한 시말서에 대해서는 "작성 시점이나 경위 등에 따라 업주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해 진실과 달리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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